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2.
아 산 시 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대상 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 일원 지적기준점성과(세계측지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점명 : 지적기준점(도근점) 신규설치 131점, 망실 6점, 변경 1점
2. 소 재 지 : 아산시 전지역 일원
3. 측량성과 보관장소 :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4.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 기준점성과표 참조
1. 아산시 고시 제2023-127(2023. 4.1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로3-41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도서를 아산시...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259번지 일원의 「아산 궁평리 송유관 이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하고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041-540-243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