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8.
아 산 시 장
농업생산기반시설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
농업생산기반시설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 일원 지적기준점성과(세계측지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점명 : 지적기준점(도근점) 신규설치 7점, 망실 4점
2. 소 재 지 : 아산시 전지역 일원
3. 측량성과 보관장소 :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4.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 기준점성과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