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창용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경계결정서 및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
지원대상
천안시 또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지원내용
철도 정기승차권(천안·아산↔서울·경기) 금액의 25%를 시 지역화폐로 환급(사용 후 3개월 내 신청,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 2024년도 1~3월 정기승차권은 2024년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
지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의거 아산시「창용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처리하고 이에 따른 기존 영업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2.
아 산 시 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및 시행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개정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99호, 시행 '24. 4. 9.]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시행 '24. 41. 11.]
-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