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1,2차 독촉)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2024년 아산시 「읍내동ㆍ산동1ㆍ공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안내문 및 동의서를 재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대상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지정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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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보호수를 시민들이 입양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2024년 보호수 돌보미(Adopt a Tree)를 모집하여 추진하고 있사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2024. 4.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보호수 돌보미(Adopt a Tree)
2. 사업기간 : 2024. 5. ~ 2024. 12...
우리시 배방읍 세교리, 장재리 일원【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4단계)】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가 새로이 작성되어 확정·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4단계)
2.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