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검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미달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