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1,2차 독촉)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등 사업인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미래세대가 바라는 예산 제안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2024년 청소년 참여예산학교」참여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4. 5. 1.(수) ~ 2024. 5. 15.(수) / 14일 간
※ (교육일정) 2024. 5. 18.(토) 14:00~17:00 / 아산시청 상황실(2층)
- (참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1년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 주소를 염치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하여 이전하고 그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16.(15일간)
2. 공고대상: 호******,호******,이**,이**
3.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