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 아산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4. 5. 3. ~ 2024. 5. 20. (20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24....
아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3.
아 산 시 장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안성천 생태수변공간 진입도로 개설사업」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출입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출입자: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증표소지자)
○ 출입목적: 사업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