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1-127호(2021.08.30.)로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76호)사업의 변경(기간 연장)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상왕도로(시도2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도로 노선의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상왕동(시도23호)]
2. 고시기간 : 2024. 5. 1. ~ 2024. 5. 30.(30일간)
3.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고시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