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4. 12.
2. 고시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7건_붙임내용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1부. 끝.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191번지 일원의 송면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군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괴산군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 소통교육 프로그램 및 금산길 프리마켓 & 가족사랑 국악공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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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24-411호
○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전자통지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공고
○ 위탁일자 : 2024. 4. 1.(월)
○ 위탁목적 : 민방위 사이버교육 등록 및 이수 처리 및 전자통지를 위한 정보제공
○ 제공받는 자 : ㈜한국공교육원
○ 법적 근거
-「민방위기본법」제23조,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