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문 1부. 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고시문(한석지구-변경).hwp 파일 미리보기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0426)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