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 및「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청주 분평·미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포함)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68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