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24-188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화성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화성시 고시 제2023-684호(2023. 9. 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와우리 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2024-201호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 세부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365-1번지 일원에 화성시고시 제1991-19호(1991.05.17.), 제1999-65호(1999.04.28.), 화성시 고시 제2021-876호(2021.12.16.)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