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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390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우정읍 쌍봉로 462-1 )
    우정읍 공고 제2024 33호 공 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담배소매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동 폐업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14 조회수 5 원문보기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시도5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시도5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도로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14 조회수 1 원문보기
  • 화성시 공인 등록 폐기 공고
    「화성시 공인 조례」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12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등록 및 폐기 공인을 같은 법 제11조(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화 성 시 장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14 조회수 0 원문보기
  • 도로지정 공고(남양읍 남양리 742-7번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024. 5. 13. 화 성 시 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742-7번지 2. 도로길이 : 43.5m 3. 도로너비 : 4m 4. 도로면적 : 174㎡ 5. 지정동기 :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742-7번지 건축신고 6. 지정근거...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0 원문보기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다산창호금속]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0 원문보기
  •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연장 공고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고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13. 화 성 시 장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0 원문보기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0 원문보기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신규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3. 화 성 시 장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0 원문보기
  • 도로지정공고[우정읍 호곡리 431-1, 431-2번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3. 화 성 시 장 1. 도로위치: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431-3, 431-2번지 2. 도로길이: 62m 3. 도 로 폭: 6m 4. 도로면적: 218㎡ 5. 지정동기: 건축신고(우정읍 호곡리 431-3번지) 6. 지정근거...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21 원문보기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은산이앤씨(주)]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1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