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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382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2024년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5차)
    축산물 위생관리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및 전문위생 관리 서비스와 위생관리 소모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9 원문보기
  •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유승하 ○ 공급처 :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T. 1600-1211 ○ 공급위치 :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912번지 일원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고 ○ 신청기간 : 2024. 05. 07. ~ 2024. 05. 10.  09:00 ~ 18:00 / 방문신청 (단, 휴일은...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0 원문보기
  • 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공고
    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화 성 시 장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20 원문보기
  • 「미세먼지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법」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에 따라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근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0 원문보기
  •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23이중0448,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11차]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11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1 원문보기
  •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2024.5.2. 화성시장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2 원문보기
  •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손바닥공원
    화성시 고시 제2008-15호(2008. 3. 2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손바닥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0 원문보기
  • 「미세먼지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법」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위반 과태료 본부과 전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둥의 사유에 따라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근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5 원문보기
  •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23이중0267,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2차)]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2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6 원문보기
  •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해오른어린이공원
    화성시 고시 제2010-191호(2010. 10. 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해오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2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