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129-6번지 일원의 고잔(남양)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
우리 시 태안3지구 주6(안녕동 269-2번지)에 주민의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태안3지구 주6 공영주차장의 조성 및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우리 시 동탄2지구 주64(장지동 932-5번지)에 주민의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동탄2지구 주64 공영주차장의 조성 및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우리 시 동탄2지구 주65(장지동 957-1번지)에 주민의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동탄2지구 주65 공영주차장의 조성 및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화성시 남양읍 시리 632-2번지 일원의 향촌(남양)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6-4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05-312호(2005.10.2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해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