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공고 2024-1690호(2024. 4. 26.) 관련입니다.
2. 화성시 비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정정)공고합...
화성시 비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공고 제2024-1694호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행정예고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화 성 시 장
이유진
○ 신청기간: 2024. 5. 7.(화) ~ 6. 21.(금) 23:59까지 * 결과발표: 2024. 7. 18.(목)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