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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289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우동 지역회의 위원 모집 공고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202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관련, 김포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우동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사우동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4 원문보기
  • 2024년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장기동 지역회의 위원 모집 공고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김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기동 지역회의 위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5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2024-17)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신고기한까지 실제 거주지에 신고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조*상(김포시 태장로) 2. 공고기간 : 2024. 04. 25.(목) ~ 2024. 05. 02.(목)(7일간) 3.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4. 공고...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1 원문보기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1 원문보기
  • 2024년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김포본동 지역회의 위원 모집 공고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김포시의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김포본동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김포본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공고일 현재 김포본동에 소재한 기관(사업체...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7 원문보기
  • 2024년 풍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 공고
    2024년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제 풍무동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 관련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8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재 외 4인 2. 공고기간 : 2024.4.24. - 2024.5.2.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시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6 원문보기
  • 2024년 제1회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선정 결과 공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제1회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6 원문보기
  • 도로지정 공고(동을산리 688)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4. 04. 25. 통 진 읍 장 1. 도로위치: 별첨 현황도와 같음 2. 도로길이: 73.86m 3. 도로너비: 6.00m 4. 도로면적: 442.00㎡ 5. 지정동기: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688번지 일원 건축(신축)...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4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방O헌 외 1인)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 기한까지 실제 거주지에 신고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붙임 최고공고문 참조 나. 공고장소: 시・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 공고기간: 2024. 4....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3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