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김포시 관내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 운영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귀 기관(부...
1.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견인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자동차세 4월 수시분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지방세 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에 따라 시유지 무단점유자에게 2023년도분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3년도분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