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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236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체 공시(4월 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3 원문보기
  •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취소)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취소)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38 원문보기
  •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가.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8. 나. 공고대상 : 김*애 다. 공고내용 :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 김포시청 세무2과 취득세팀 031-980-2840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14 원문보기
  • 주민등록 신고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김*균 2.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4. 5. 02. ~ 2024. 5. 16. (14일간) 4. 공고장소 : 김포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2 원문보기
  • 과세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소신고분 부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2. ~ 202...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6 원문보기
  • 2024년 4월 수시분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4년 4월 수시분 재산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14일간) 나. 공고대상 : 강*원 다. 공...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2 원문보기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자동차세 2월 독촉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자동차세 2월 독촉분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2. ~ 05. 17. (15일간...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3 원문보기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5 원문보기
  • 재산세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재산세 과세예고통지서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14일간) 나. 공고대상 : 정*우 외 1명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6 원문보기
  • 2024년 4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4년 4월 수시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거소・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 공고대상 : 해**피...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29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