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운양도서관의 명칭 공모 추진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변경사유: 다작응모로 인한 심사 지연으로 결과 발표 일정 변경
2. 변경일정: 최종결과발표일 변경
가. (기존) 2024. 4. 30.(화)
나. (변경) 2024. 5. 10.(금)
붙임 1. 공고문(일정 변경) 1부. 끝.
도로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 변경 공고합니다.
2024. 4. 29.
김 포 시 장
1. 도로위치: 별첨 현황도와 같음
2. 도로길이: 33m
3. 도로너비: 4m
4. 도로면적: 102㎡
5. 지정동기: 김포시 고촌읍 태리 144-35번지 상 신고사항변경...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장기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김포시 초당로16번길) 외 1인
2. 공고기간 : 2024. 04. 29.(월) ~ 2023. 5. 6.(월) 7일간
3. 신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4. 공고방법 : 장기...
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계획수립(변경) 고시
김포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 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김 포 시 장
1. 성장관리계...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폐기물 관리법」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