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장*주 (김포시 김포한강2로), 김*희 (김포시 김포한강2로24번길)
2.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 4. 25.)
3. 공고기간 : 2024. 4. 2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기 전 건설기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 등록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에 따라 김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양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붙임 1. 2024년 운양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2. 운양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지원신청서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 면, 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