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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338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제2024-029호)
    당동 745-3번지 일원 외 2개소「군포로 지중화공사」에 대한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21 원문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공고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26 원문보기
  •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다함께 돌봄센터 포함)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송부종합사회복지관(다함께 돌봄센터 포함)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우수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24 원문보기
  • 군포시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시립어린이집 포함)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군포시 보육조례」제16조에 따라 군포시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시립어린이집 포함)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우수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위탁대상...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22 원문보기
  • 2024년 한숲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 안내
    산본로데오거리의 접근성 향상 및 횡단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추진 중인「군포시 한숲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발생 및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오니 많은 양해 바라며.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공 사 명 :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28 원문보기
  • 2024년 국정홍보만화(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매월 국정 소식을 만화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ㅇ(국토교통부) K-패스로 교통비 Pass! ㅇ(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맞춤 대국민 포털 청소년 1388 사진 확대보기 사진 확대보기 사진 확대보기 사진 확대보기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25 원문보기
  • 2024년 5월 군포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안내
    (재)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5월 기획공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 넌버벌 퍼포먼스 / 비보잉, 기계·리듬체조, 치어리딩 - 세계최초 로봇팔과 3D 홀로그램이 접목된 공연 ○ 공연일시 : 2024.5.11.(토) 11:00, 15:00 ※ 5.12.(일) 매진 ○ 관람료 : R석(1층)...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34 원문보기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 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22 원문보기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실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는 대상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35)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2. 2. 공고대상: 안○○ 외 8명 3. 공고내...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6 원문보기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통보 및 공고
    주민등록 최고 및 최고공고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통보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