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 주소불명, 주민등록말소)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강제처리(폐차)대상 자...
「농지법」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규정에 따라 처분의무기간 내 처분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어 농지처분명령유예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나. 고 시 일: 2024. 5. 1.(수)
다. 고시 방법: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라. 고시 내용: 붙...
1. 사업명: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 청소비 지원
2. 사업대상: 평택시에 영업 신고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지정 1년 경과 업소
3. 지원범위: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지원
4. 지원금액: 업소 당 최대 70만원 지원(초과 시 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5.01.~2024.05.15.
나. 공고대상 : 2023.01.01.~2023.03.31.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포승내기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수령 재안내 및 공탁 예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후 우편물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2월 독촉장[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을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서류내용 : 2024년 4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2...
취득세 2024년 4월 수시분 고지서 및 2024년 1,2,3월 수시분 독촉고지서를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서류의 내용: 취득세 2024년 4월 수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