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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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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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공급위치 :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912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4. 5 24.(금) 예정
○ 문의전화 : 1600-1211
※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1부. 끝.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중로2-25호선) 결정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