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
성남시 공고 제2024-79호(2024. 4. 16.)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재난예방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제3판교)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제안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용 역 명: (제3판교)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나....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8. ~ 5. 22.(15일)
2. 공고대상: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