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제9조, 제14조, 제19조의3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의거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우편으로 납부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야하나 소유자(점유자) 미상·거주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