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나....
건축물 철거 및 대장 말소정리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