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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157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 안내
    전기, 소방, 안전 실무 무료 교육생 모집 문의처: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산학협력처(052-290-1679) 파일 홈페이지배너_전기소방안전실무.jpg [171 kb]미리보기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6 원문보기
  • 2024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 실시 안내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 기 간: 5월 1일 ~ 5월 31일 ※집중 등록기간 운영 ○ 사 업 자: 관내 동물병원 ○ 사업내용: 반려견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 ○ 지원기준: 중구 관내 주민이고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등록하는 경우 지원 - 1마리 당 30천원 지원 - 내장형 칩 가격이 3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7 원문보기
  • 2024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공고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그 운영을 지원을 하고자 2024년 착한가격모범업소 신규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13 원문보기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주*옥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2.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13 원문보기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2-1호선 외 3개 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36-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광2-1호선 외 3개 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16 원문보기
  • 2024. 4월 검사지연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감경고지서) 송달 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4-5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자동차정기(종합)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연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41 원문보기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39 원문보기
  • 2024년 하반기 중구문화의전당 정기 대관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의전당 2024년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연?전시를 희망하시는 개인이나 예술단체, 기획사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의전당관장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50 원문보기
  •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위원 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위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2. 7. ~ 2. 23. 2. 공고방법: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41 원문보기
  • 2024. 4월 검사지연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4-5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자동차정기(종합)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 또는 지연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36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