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녹지산림과로부터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OO 외 2명
2. 공고기간: 2024. 05. 07. ~ 2024. 05. 16. (9일간...
도로명주소법 제11조,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05. 07.
2.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고시 (부여: 2건)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통지 할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구 외 5인
2. 공고기간 : 2024. 5. 3. ~ 5. 10. (7일간)
3. 공고방법 : 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