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감경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제9조(공고)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공인명: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분임출납명령관인 등 3건
2. 폐기 사유: 회계관직 변경으로 인한 공인 폐기
3. 폐기일: 2024.05.02.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현황: 붙임 내역과 같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9조(공고)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공인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인 등 2건
2. 신조사유 : 부서 지출업무 수행
3. 신조일자 : 2024. 5. 2.
4. 신조 공인명 및 인영 현황: 붙임 내역과 같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공고)제2024-835 호
공시송달 공고
성 명: 이* 권 외 3인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서로 36-19, 1**동***호(장대동,성원상떼빌아파트)외 3개소
서류의 명칭: 2024년 4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수시분 고지서
서류의 내용: 내역 붙임
유성구 공동주택과-30220호(2023.12.27.)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148번길 22(지족동 1050) 소재 공동주택 명칭이 “네이처뷰”로 변경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전 세대의 주민등록 공부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해당 공동주택에 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4. 05. 1. ~ 2024. 05. 14. (14일간)
2. 열람방법 : 공고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