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반송함투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2024년 4월 발송분 사실 사전통지서 반송분 : 1174건
2. 공고기간 :...
관내 생활폐기물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단속 CCTV(클린지킴이)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단속 CCTV(클린지킴이) 신규 설치
2. 예고 기간 : 2024. 5. 3. ~ 5. 13. (10일간)
3. 신규설치장소 :...
도로명주소법 제11조,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를 부여,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05. 03.
2.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고시 (부여: 5건, 폐지: 1건)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감경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