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기관명장기요양기관기호급여종류평가등급
가현요양원1-28260-00355노인요양시설D(보통) 2023 수시평가
주은요양원...
우리 구 백석동 한들구역 2블록 3로트 상의 건축 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붙임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문의처 : 032-560-4920 (지방소득세팀)
첨부파일
고시공고문.hwp (113KByte) 미리보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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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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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_사전통지_공고문(24년_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