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마을학교란?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친화적이고,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학교 밖 학교를 의미합니다.
계양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계양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 등 마을에 관한 교육 및 문화, 예술, 창의적 체...
계양마을학교란?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친화적이고,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학교 밖 학교를 의미합니다.
계양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계양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 등 마을에 관한 교육 및 문화, 예술, 창의적 체...
- 2024년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운영에 따른 -
버스노선 우회 운행 안내
2024년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개최로 5월 25일(토) 07:00~18:00 주부토로(계산2동 행정복지센터⇔계산국민체육센터) 일부 구간이 통제됨에 따라 버스노선이 아래와 같이 변경 운행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 지역이 계양...
2023년 60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치매’ 또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화해갑니다. 남의 일,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함께 실천하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제6항 및 부칙 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효성2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됨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제6항 및 부칙 제9574호 제2조(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2009.04.01)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계산4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됨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거주불명등...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은
2. 직권조치일자 : 2024. 4. 193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 및 부칙9574호 제2조(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2009. 4. 1.)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계산2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 이전 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1세대 1명)
2023.1.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