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하고자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제2조(통장의 임면) 규정에 따라 우리 동 통장 공개모집 결과 통장 임명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통장 임명대상자 결정 공고
○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통장 임명대상자 결정 공고(안).hwp
부평구 관내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이동 촉구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부평구 관내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붙임의 사유로 교부 송달할 수 없어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4. 5. 10. ~ 5. 31.(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