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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273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제4회 십정1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2024년 십정1동 주민총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24. [30일간] 2.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 고 문 : 붙임 참고 제4회 십정1동 주민총회 공고문.pdf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0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이OO 외3인)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4. ~ 5....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11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이O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4. ~ 5....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15 원문보기
  • 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부평구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등록 공고문.hwp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14 원문보기
  • 주민등록법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미신고(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 조치한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주*민 외 1명(직권조치일:2024.04...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15 원문보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982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4. 4. 15.(...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11 원문보기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자)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1조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자) 모집 재공고 2. 공고 기간 : 2024.4.24.(수) ∼ 4.30.(화) 3. 공고 방법 : 구 홈페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23 원문보기
  • 주민등록 미신고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미신고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2024.03.29일에 직권 조치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16 원문보기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1. 삼산2동-4177(2024.4.1.)호 및 삼산2동-4603(2024.4.1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4.(수) ~ 2024. 5. 10.(금) 나.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11 원문보기
  • 식품접객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것으로 확인된 업소에 대한 식품접객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영업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직권말소 사실을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8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