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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276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납부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한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 및 본부과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납부고지서 우편 반...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0 원문보기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제3항 및 제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 고x찬 2. 최고공고 기간: 2024.5.2.~2024.5....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2 원문보기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1.「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최고)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3항(최고공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2.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0 원문보기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2차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합니다. 가. 공고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09번길, 이** (총 1명) 나. 공고 기한: 2024 .05.02....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2 원문보기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으로 인한 독촉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규정에 따라 건축법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행정절차 안내 등기를 발송하였으나, 우편함 수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0327498577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3 원문보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032-749-7233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0 원문보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소통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홍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 부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7 원문보기
  • 2024년 4월 납기 취득세 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2024년 4월 납기 취득세 수시분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032-749-7495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7 원문보기
  • 2024년 3월 납기 취득세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2024년 3월 납기 취득세 독촉분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끝.032-749-7495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7 원문보기
  •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고시내용: 붙임 참조032-749-7504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6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