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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270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옥련1동 주민자치회 2023년 감사결과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12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옥련1동 주민자치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032-749-60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5 원문보기
  • 대부업체 소재 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 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032-749-7793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5 원문보기
  • 자동차운행정지명령 공고
    1.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4.05.03~2024.5.31(28일간)032-749-8801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4 원문보기
  • 대형폐기물 임시적환장 스키드로더 구입 견적제출 공고
    대형폐기물 임시적환장 스키드로더 구입 견적제출 공고032-749-7354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9 원문보기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납부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한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 및 본부과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납부고지서 우편 반...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0 원문보기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제3항 및 제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 고x찬 2. 최고공고 기간: 2024.5.2.~2024.5....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1 원문보기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1.「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최고)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3항(최고공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2.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9 원문보기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2차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합니다. 가. 공고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09번길, 이** (총 1명) 나. 공고 기한: 2024 .05.02....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1 원문보기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으로 인한 독촉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규정에 따라 건축법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행정절차 안내 등기를 발송하였으나, 우편함 수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0327498577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2 원문보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032-749-7233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8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