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후 해당 영업자에게 우편물을 등기 송달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주)부산도시가스에서 추진 중인「삼락동 53-33번지 인입관 폐지공사」, 「사상로161번길 38(괘법동 584-9) 수요가 인입배관공사」에 따른 사업구간 내통신용 한전주 이설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굴착) 신청과 관련하여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공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괘법동 510-5번지 외 2필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괘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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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괘법동-4029(2024.04.0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변**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2024.04.22. ~ 2024.05.07.
다.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