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 및 영업장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된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알릴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건 명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4.0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불제법’이라 함)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의거,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24년 조건불리지역...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부터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붙임: 1. 지방세 체납 압류 자동차 공매 공고문 1부.
2. 공매대상 차량현황(149머3376)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주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