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일정
1) 공고기간 : 2024년 5월 13일 ~ 5월 21일 (9일간)
2) 접수기간 : 2024년 5월 22일, 근무시간내 09:00 ~ 12:00, 13:00 ~ 18:00
3)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4) 접 수 처 :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행정복지센터 (☎055-548-6666)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31.(금)限 합격자 개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미(지연)가입 차량의 소유자에게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
우리구 관내 도로변 또는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교통소통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 하...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관리주소 전환 조치함을 2회 공고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함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1, 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