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동차운행정지명령공고문.hwp (10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