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지정 고시문(동서지구).hwp 지형도면 고시도.pdf
“국지도 69호선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
“지방도 918호선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납부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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