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 등에 의해 산지가 타용도로 변경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3. 토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