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1...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영업주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26. ~ 2024. 5. 10. 18:00까지
2. 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떡류)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화순군 관광 홍보 및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떡류) 포장재 지원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영업주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26. ~ 2024. 5. 10. 18:00까지
2. 지원대상 : 떡류를 제조·가공...
1.「화순군 사무 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16.(목)까지...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푸드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