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온직천 개선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상속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송달 대상자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시 지정된 도로(송악읍 영천리 284-28, -32, -41/지정면적: 357㎡)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도.
2. 도로지정공고문. 끝.도로지정공고문(이병배).hwp위치 및 현황도.hwp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기간 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같은 법 제9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