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및 제31조(과태료)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과 관련, 저공해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처분 고지서(사전통지,본부과통지,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완전출국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 면, 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1.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