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아머리 해변 일원에서의 야영·취사 금지 등 행위제한을 고시· 공고 합니다.
1. 제한기간 : 2024.05.04.~2025.05.03.(고시일로부터 1년간)
2. 제한장소 : 방아머리 해변 전체
3. 제한내용 : 해변 내 취사·야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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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