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주소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황○○
2. 공고기간: 2024. 5 1.(수) ~ 5. 8.(수) (7일간)
3. 공고방...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추진』 기간 운영
우리 구에서는 능동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추진 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 납세자께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4. 5. 1. ~ 5. 31.
▣ 대 상: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 중 미환급금
(해당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