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감경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제9조(공고)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공인명: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분임출납명령관인 등 3건
2. 폐기 사유: 회계관직 변경으로 인한 공인 폐기
3. 폐기일: 2024.05.02.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현황: 붙임 내역과 같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9조(공고)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공인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인 등 2건
2. 신조사유 : 부서 지출업무 수행
3. 신조일자 : 2024. 5. 2.
4. 신조 공인명 및 인영 현황: 붙임 내역과 같음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7-369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로3-대사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공고 하였으나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