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개3동-4926(2024.4.23.)호와 관련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의거 사실조사시 미거주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할 것을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거주 세대에 대해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2024. 4. 23. 직권조치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조○정
나. 공고 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주소를 우리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 1명
나. 공고내용 : 2023년 1분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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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남동구 가정의 달·세계인의 날 행사가 구월아시아드근린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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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5. 3.
남 동 구 청 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남촌어린이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공원조성계획(남촌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문.hwp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4...